1972년 남산일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환경 노후 및 주민 불편
최 의원, 용산구민 위한 노력으로 경관보호 범위 내 최고 높이 추가 완화
남산일대는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 규제가 있으며,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되더라도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주거안전과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2023년 1월과 7월에 ‘고도 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제32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용산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용산고와 힐튼호텔 주변인 후암동과 그랜드하얐트 호텔이 인접한 이태원동은 애초 계획보다 추가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최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용산2가동 일부는 전혀 완화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서울시민의 최저선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 시급성이 높은 해방촌 일대의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