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농가 중 130곳 냉해 피해
한파에 눈 쌓이면서 썩어 ‘폐기’
높은 산정가에 ‘보험 가입’ 안 돼
추가 피해 우려에도 보상 못 받아
장흥군은 지난달 갑작스런 겨울철 변덕 날씨가 10일 동안 지속되면서 표고버섯 재배지에 대규모 냉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흥 전체 223개 농가의 절반 이상인 130여개 농가가 피해를 봤다. 지난 15일 185만여본 피해가 신고됐지만 일주일 사이 190만여본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되고 있다.
농가들은 15~20도의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버섯이 갑작스레 폈다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영하 7~8도로 뚝 떨어지고, 눈이 쌓이면서 급속도로 썩어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게 변하고 심한 악취가 나 말려서도 판매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더구나 나무에 배양한 표고버섯 종균이 썩은 상태로 방치되면 잡균이 침투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 신속히 제거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고버섯 5만본 중 4만본이 썩어 5000만원 피해를 입은 최경환(60·유치면)씨는 “10년 동안 재배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며 “사람을 동원해 5일 동안 정리 작업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전복이나 감, 사과 등 웬만한 수산물과 농작물은 모두 재해보험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 보상받지만 표고버섯은 가입이 안 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농민들은 “아직 돋지 않은 버섯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보험 품목을 지정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구체적 자료 없이 가격 산정이 높게 책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험 품목으로 지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흥 최종필 기자
2024-0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