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섬 지역 주민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두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급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택배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연중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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