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내역에 ‘상해’ 항목이 추가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고,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