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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서울시의회, 더팩트 보도 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1위…서울시의회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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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 부패경험률 1위는 사실과 다름


서울시의회가 2024년 2월 2일자 더팩트 보도 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1위…서울시의회 ‘민낯’과 관련해 다음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해명자료 전문

‘권익위 조사서 2년 연속 낙제점, 의원이 시 위원회 활동…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보도 관련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부패경험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024년 1월 4일자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서울시의회는 부패 경험률 9.82%로 광역의회 중 부패 경험률 6위이며 광역의회 중 부패경험률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

‘설문조사 6개 항목 가운데 의원들이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원에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 묻는 항목에는 12.8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률 1위를 차지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의원들이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원에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은 줄 묻는 항목에는 12.8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은 사실이나 응답률 1위는 사실이 아니며, 심의·의결 개입 압력 항목 1위는 응답률 18.75%인 경기도 의회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관리하는 체계는 없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서울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낙제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2023.1.16자 조직개편을 통해 ‘의정담당관’에서 운영하던 ‘인사팀’을 ‘인사담당관’으로 확대해 ‘인사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 총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대책을 수립하고 시의회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더욱 강화하겠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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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