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른 차등도 폐지 추진
부산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20회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는 난임부부가 체외 수정을 할 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 16회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4회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체외수정 중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로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지원 횟수를 달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준을 폐지하고 구분 없이 20회까지 지원한다.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44세 이하에 110만원까지, 45세부터는 9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나이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중 소득 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하는 부부에 시술비를 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필수 가임력 검진을 받을 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지난 1월부터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연 200만원 한도로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정철욱 기자
2024-0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