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늘려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20% 내로 편성 가능했던 강사비를 30%로 늘렸다. 설문조사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자부담률도 최대 40%에서 최대 30%까지 낮춰 공동주택 비용부담을 덜게 했다.
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으로 2개 분야 이상을 합쳐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면 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등이 관리인 유무 등 경우에 맞는 방법에 따라 구비서류를 용산구청 주택과 방문·우편·전자메일 중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4월 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명품주거도시 용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