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업장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가능
서울 노원구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이며, 상·하반기 15억원씩 나눠 지원한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용도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