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아닌 곳에서도 근무 가능
“출퇴근 시간 아끼고 업무 집중”
제주도는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혁신의 하나로 어나더 오피스를 다음달 4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니라 도내 공공시설과 국가기관 등에서 본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대상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제주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다. 주무관들의 경우 평소 민원업무 등 잡무에서 벗어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매주 24명 이내 희망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주 5일 범위 6곳의 어나더 오피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이용인원은 800명 이상으로 예상한다. 희망직원이 급증하면 운영 장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이 아닌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때 도청 스마트워크 공간을 마련해 외부인들이 사용가능했던 경우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순환근무를 하는 의미와 함께 특히 서귀포 거주 공무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2-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