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멋대로 처분됐거나, 소유자가 숨질 경우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명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걷겠다”라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 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