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형 자연 장지 조성될 경우 인근 관광객과 귀촌인 감소
전남 함평군 불갑산의 유명 관광지인 꽃무릇공원과 마을 주변에 수목장형 자연장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현행 장사법에는 마을 주변의 수목장형 자연장지를 제한할 방안이 없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광동마을.
인근에 수려한 경관과 대규모 꽃무릇 군락지가 있는 불갑산을 끼고 있어 연간 5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불갑산 꽃무릇공원 일대는 함평군이 관광개발을 위해 그동안 백억여 원을 투자해 유명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고 최근에도 공원 산책로 개설 등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함평군은 또 그동안 광암리 일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수한 마을 환경 보전에도 노력해 최근에만 13가구가 귀촌을 하기도 했다.
임야 소유주인 용천사가 23년 10월 말 수목장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함평군은 현재 이행 통지를 했고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수목장형 자연장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인근 관광시설의 가치 하락은 물론 주변 환경 악화로 귀촌인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에도 용천사에서 수목장형 장지를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며 함평군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현행 장지법은 화장을 하지 않는 봉분이 있는 사설 묘지 법인의 경우 20호 이상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서 5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목장의 경우 거리 등 제한이 거의 없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수목장형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집단 민원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을과의 거리 제한 등 장지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평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