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등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건수 및 예방 인력·인프라 현황 정보공개 조례안 준비
“지역별 편차 보이는 생활범죄의 구조적 문제, 조례 제정 통해 시민이 인식하고 요구해야 개선 가능”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라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