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꼼수 연장 및 김현기 의장 독단적 의사진행 유감 표명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여야 합의를 깨고 김현기 의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독단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이 좌절되자 정해진 심의 절차와 여야 합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시도라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민주적 의회 질서를 어지럽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①해당 안건이 여야 합의를 깨고 본회의 진행 중에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 ②해당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본회의 개최 직전에 통보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의 참석과 발언이 사실상 제한되었다는 점 ③해당 안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의 발언권을 회의규칙 운운하며 제한한 김 의장의 폭압적 의사진행 등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어제까지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결정됐지만, 오늘 알 수 없는 이유로 본회의 중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이 의결되어 동시에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다”라면서 “김 의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독단적 의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회의 안건이나 일정 등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진행 중인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김 의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의회 질서를 유린한 기행(奇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의장의 권위적이고 반민주적 태도를 비판하며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사전 고지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원에게 발언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회의 규칙을 운운하면서 고압적 태도로 발언권을 제약했다”라며 “본회의 전까지 해당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언에 대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까지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4월 이후에 처리하자고 했었다”면서 “인권조례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자부심과 확신이 있다면 왜 4월 이후에 처리하자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급박하게 개최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로 주목도가 높은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면서 “오늘 사태의 근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는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의장의 탐욕에서 비롯된 폭거”라면서 김 의장과 국민의힘에 자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의원 개인으로서, 교육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