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점검 내용은 ▲수영조 욕수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 여부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이용자 준수사항 등 게시 여부 ▲수영조 주변 통로 등 바닥면 미끄럼 상태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공공시설 4곳, 민간시설 12곳이며, 담당공무원과 위탁업체가 함께 직접 점검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수영장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한다. 반기별 1회(하절기의 경우 월 2회) 이상 수영장을 방문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구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합수질·중금속 검사도 의뢰한다.
지난해 구는 총 10회에 걸쳐 수영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수영장 시설 5곳에 대한 시정(수질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 내 24시간 무인 체육시설(헬스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체육시설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추후 불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