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과거보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윤택해졌지만 오히려 치열한 경쟁 속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일상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시민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인문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교육 등 개별사업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두 달여에 걸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차례대로 만나 사업을 조정하고 협의를 끌어냈다.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인문학을 향유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교육청 조례를 후속 입법하여 인문학교육 진흥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공포를 거쳐 4월 중 시행되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인문학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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