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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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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출산 3개월 여성 대상
편하게 이동하도록 바우처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기한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이후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4만 167명이 지원받았다. 다만 사업 시행 이후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되지 않아 850건이 반려됐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가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4-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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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