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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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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대 지원 비용 90% 지원···대기환경 개선 기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 열펌프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 열펌프가 설치된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가스 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작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때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 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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