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 열펌프가 설치된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가스 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작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때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 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