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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들, 호봉 잘못 계산한 교육당국에 소송 준비 [서울신문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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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치 급여 인상분 토해낼 처지
경기 민원 17건·대구 30건 접수
타지역도 재검토 시 문제 가능성
소송 사태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교사노동조합들이 교사에 대한 호봉 획정을 잘못해 뒤늦게 임금 환수 조처에 나선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서울신문 3월 12일자 10면>

경기·대구교사노조는 최근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환수 중인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에서는 임용 당시 호봉 획정이 잘못돼 22년치 급여 인상분을 토해낼 처지에 놓인 안양지역 고교 교사의 상담민원이 노조에 접수된 바 있다. 이 교사는 “교육당국이 저지른 호봉 실수로 수천만원 규모의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에는 이날 현재 호봉 재획정 관련 민원이 17건(군호봉16·일반1) 접수됐다. 대구에는 호봉 재획정 관련 민원이 약 30건 접수됐다.

경기교사노조 탁경국 자문변호사는 “호봉 재획정 자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나 교육당국이 저지른 실수로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받아온 임금에 맞춰 생활도 하고 세금도 내왔을 텐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구의 경우 2021년 호봉 획정 권한이 학교에서 교육청 등으로 위임된 뒤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다른 지역도 재검토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에 대해 급여 재정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호봉 획정 주체가 바뀐 뒤 교육당국이 재차 들여다본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곧 전국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2024-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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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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