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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시의회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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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만 7000명 “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1일 수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만 5000명 이상임(조례 제3조제1항)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함(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참고로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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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