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기술 특례 승인 받아
전북, 이달부터 실증 작업 시동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분 고체 연료화 신기술 사업에 대해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달부터 실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분 연료화 사업은 쇠똥을 건조한 후 고형연료(팰릿)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 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새만금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찾았다. 우분 연료화 사업은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달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650t의 우분으로 163t 연료를 생산하면 244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축구장 8250개 면적인 1㏊에 30년생 소나무 5만 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 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과제도 많다. 실증돼도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1600억원이 넘는 사업비 가운데 1200억원에 달하는 국비도 확보해야 한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