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현상 막자”… 정부, 올해 첫 선정
2028년까지 전국 25곳 구축 목표
지정되면 5년간 행정·재정적 지원
창원·서울 등 조례 제정… 기반 마련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인구 전출 현상을 막고자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3~5개 지자체를 지정해 2028년까지 전국 25개 청년친화도시를 구축하려 한다.
지난해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청년친화도시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경남 창원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달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시는 상반기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예산 399억원을 들여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분위기다. 창원에 앞서 서울시, 인천 서구와 울산시, 대구 수성구 등도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청년정책담당관과 구·군 청년업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청년 친화 도시 선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북 부안군은 예산 111억원을 들여 주거·복지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아동친화도시처럼 우리 지자체가 ‘청년’에 특화해 있다는 걸 알릴 기회”라며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앞세워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등 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