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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가족 돌봄 대상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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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파견, 월 최대 50시간 돌봄

가족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에 월 40만 원 현금 지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20명과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136가구를 23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이다.

1차로 모집한 대상자는 4월부터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번 2차 지원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돌봄은 1차 모집 때 55명이 신청해 40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가족돌봄 사업은 94가구가 신청해 74가구가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맞춤돌봄은 60명, 가족돌봄은 2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개 이상의 중복 장애,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가운데 2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1:1로 지원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2:1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 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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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