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의회 자치위 상임위 심사통과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에 꼼꼼히 담아’…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터”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담아내며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박 부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고 “가장이 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꼼꼼히 담았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