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조례 595개, 규칙 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