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는 서울시 최우선 과제
“사회안전약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사업 통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 조성되길”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