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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 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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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 정원 확대·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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