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배↑, 누적합격 2840명… ‘서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침수 위험 미리 감지하는 서초, ‘CCTV 활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퇴색된 기억 다시 푸르게… 양천, 치매 예방·완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전국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광택 경북도의원, 제정된 지 10년 된 조례개정 통해 안전관리 철저히 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위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위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서림다복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 자치구 중 최다 22곳 운영 박준희 청장 “활력있는 상권으로”

‘여성친화 강동’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13명 표창, 명사초청 특강 이수희 구청장 “일상 성평등 실천”

문을 두드리니, 돌봄으로 이어졌다

광진, LH와 ‘발굴형 돌봄’ 강화 주택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찾아 김경호 구청장 “한분이라도 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