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00대, 한강 밤하늘에 빛의 향연 펼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명동주민센터 신축 나선 중구…“서울시 특교금 1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치매 환자 고용 카페’ 약자 동행 빛났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예방~회복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광택 경북도의원, 제정된 지 10년 된 조례개정 통해 안전관리 철저히 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위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위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손끝으로 만나는 윤중로 벚꽃…  “보지 않아도 봄

영등포 시각장애인 ‘무장애 투어’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픈런 안전대책 논의

이케아·CGV·이마트 등 17일 개장 신호수 배치 등 교통량 집중 대비

복지사각 청소년에 손길 내민 중랑

민간단체 연계해 학비 등 지원 약사회·신협 등 6개 단체 참여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종로구

‘태스크포스’ 2028년까지 운영 2023년 4월 24일 이전 시설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