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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지금 ‘악취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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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확대
위반 땐 무관용 조치

12개 시도 54곳 ‘악취관리지역’
올 들어서만 벌써 5곳이나 늘어
진안·철원·보령 최근 특별관리
대구 서구 염색단지 ‘지정’ 착수
오염물질 유출 등 적발 땐 철퇴


대구 서구 구의원들이 열병합 발전소 등 지역 환경기초시설들을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시위에 나선 김종일(왼쪽)·이주한 구의원.
대구 연합뉴스
지자체들이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증가하자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와 축사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9일 환경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12개 시도 54곳에 이른다. 2005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악취관리지역은 지난해 49곳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5곳이 늘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 업체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진안군 마령면 일대 양돈장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 등 22만 423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은 지난 40여년 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역시 지난달 9일 철원군 동송읍 양돈 단지 21만㎡와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3곳의 양돈장 8만 371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서 충남 보령시도 주포면 연리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선 지자체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잇따라 악취관리지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1980년대 들어선 서구 염색 산업단지 84만 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 평리동 주민들은 “산단과 함께 대구시 산하 모든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의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충남 천안시도 천안·아산 경계 지역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등 3곳을 실태조사한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밀한 악취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혁신도시 주변 돈사, 퇴·액비 제조시설과 같은 90여개 악취배출원을 점검해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 썩지 않은 퇴·액비 살포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는 1·2 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도 민원이 끊이지 않자 ‘24시간 악취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취약 시간대 악취를 유발하는 야간 조업 사업장 44곳을 집중 관리한다.

지방의회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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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