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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국외 반출 문화유산 보호·환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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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법적 근거 마련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주목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이 인정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원래 소유지였던 충남 서산에서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산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 불상 외에도 4건이 있다.

서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제294회 임시회를 앞두고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6명이 ‘서산시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지난해 10월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대법원에서 결론 났다. 이번 조례안 목적은 역사적 자긍심을 담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서산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은 반출 경위 파악과 역사 자료 수집·분석, 가치 판정 등 실태조사와 환수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도 담는다. 최 의원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와 보호를 위해 연구·조사 등에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서산 관련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안견 ‘몽유도원도’(일본 덴리대) ▲김지남(1559∼1631년) 시문집 ‘용계유고’(일본 와세다대)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1533∼1592년) 연보 ‘제봉선생연보’(일본 세이카도문고) ▲고경명 삼부자 충절을 기록한 ‘정기록’(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등이 있다.


서산 이종익 기자
2024-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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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