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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장 첫 ‘당선무효형’···시장·군수 5명도 2년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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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 벌금 200만원,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벌금 500만원


이상철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다 번복한 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가 2년이 흐르면서 전남 지자체장 1명이 당선무효되고, 5명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 군수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무더기 낙마 가능성도 거론돼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척관계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 군수는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10월 16일이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임기 중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등을 받은 전남 지역 5명의 시장·군수 재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0여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 채용청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을 확정받아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지자체장들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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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