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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5860t 수거···도민 265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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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 용기 집중 수거 및 분류작업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5860t을 수거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집중 수거 기간 걷힌 영농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 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다. 주민자치회 등 모두 2654명이 참여했다.

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 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 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옮겨진 뒤 폐비닐은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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