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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댓글 모욕죄 기소···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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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활동 비판, 다소 부적절해도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대법원 청사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인터넷을 운영하던 B씨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다.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다수의 일반 전화를 개설한 뒤 중복으로 응답해 지지율을 올린 사건으로 일부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SNS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댓글을 게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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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