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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표 철회’ 전북도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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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갑질 논란’ 특정감사에 돌입
징계해도 불복 땐 장기 소모전

갑질 논란으로 사직했던 전북자치도 고위 간부가 사표를 철회하자 대기발령 처분과 함께 특정 감사에 들어가 징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A 간부(2급)를 29일 자로 대기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간부는 갑질 사건이 불거져 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23일 사표를 수리하고 갑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했던 A씨가 27일 돌연 사표를 철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지 7일 만이다. A 간부는 사표를 제출한 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면직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최단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감사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A씨가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소모전이 예상된다. A씨 갑질 논란은 B과장에게 한인 비즈니스대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비롯됐다. 갑질을 견디지 못한 B 과장은 총무과에 타 부서 전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간부는 지난해 7월 개방형 직위인 전북도 2급에 임용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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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