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갑질 논란’ 특정감사에 돌입
징계해도 불복 땐 장기 소모전
전북도는 A 간부(2급)를 29일 자로 대기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간부는 갑질 사건이 불거져 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23일 사표를 수리하고 갑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했던 A씨가 27일 돌연 사표를 철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지 7일 만이다. A 간부는 사표를 제출한 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면직조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최단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감사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A씨가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소모전이 예상된다. A씨 갑질 논란은 암 말기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연가를 낸 B 과장에게 “인사 조처하겠다”며 폭언하면서 비롯됐다. 갑질을 견디지 못한 B 과장은 총무과에 타 부서 전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사표를 낸 뒤 소셜미디어(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간부는 지난해 7월 개방형 직위인 전북도 2급에 임용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