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지정 뒤 토지 불법 매입
135억 투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기도는 지난 3~7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 수사를 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이동·남사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1명 등이다. 이들의 투기 자금은 모두 13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산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