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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연희로 등 47곳 가로변 건물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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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 제한 규정 재정비

건폐율 등 충족 땐 15%까지 완화
방화지구 107곳 중 78곳은 해제

서울시 주요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도입된 주요 간선도로변을 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왔다. 강남구 강남대·테헤란로, 서대문구 연희로, 마포·중구 만리재길 등 총 47곳이다.

시는 이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준 높이를 건폐율이나 건축지정선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1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등은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보행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경우 높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구도심의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방화지구도 60년 만에 재정비된다. 전날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가결됐다. 일선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107개 방화지구 중 78개, 2.8㎢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로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는 방화지구를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낡은 건물이 정비돼 있지 않고 밀집돼 있거나 실질적인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 방화지구는 유지된다. 서울시는 방화지구에 대한 고시관리계획안을 하반기에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박재홍·서유미 기자
2024-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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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