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향후 본회의장에서 폐지조례안이 다시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대법원 제소와 학생인권헌장 제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헌장은 큰 규범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키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 구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이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의 공론화로 이어진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같은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부정하는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