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 마련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 점검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공개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3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