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두 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아이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20만원 지급...7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자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다.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족 기준 859만 5000원)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가 있다면 이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은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2개월(만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자녀 기준)이다.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원(400명 지원)으로 잡았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회보장 협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성을 막고 부정 수급 방지 대책(서약서, 돌봄 계획서 작성 등) 등 꼼꼼한 지침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