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탈시설’ 용어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립지원’으로 대체
같은 날 통과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규정돼 있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내용을 이관해 통합규정한 개정안이다.
올해 3월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폐지로 인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탈시설 조례 폐지 후에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퇴소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이관하고 내용을 보완해 그 대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실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탈시설’ 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
유 의원은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립적이고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용어나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