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조례 통과
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생활물류 의존도 낮춰 시민들께 더 큰 편의 제공 가능해질 것”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 국토부는 주문배송시설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설치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령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해 주거지역과 근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한해 바닥면적 500㎡ 미만 소규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지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문배송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3%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되면 물류 차량 배송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도심 내 교통량 감소,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 대기오염 감소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 생활물류 수요에 비해 물류시설 인프라 면적이 작아 비교적 높았던 인천·경기에 대한 생활물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계기로 새벽배송·오늘배송 등 획기적인 도심물류 서비스 체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