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부터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장례식장 사용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외지인의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장은 성인은 80만원(관외)에서 100만원으로, 봉안당(개인단)은 114만원(준관내·관외)에서 152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추진한다.
자연장지는 잔디 장지와 수목 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도 모두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시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은하수 공원이 편리한 교통과 시설이 좋아 이용하는 외지인이 증가 추세”라며 “이번 인상은 물가 인상과 다른 지역 광역 평균, 사설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