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천변 등 주요조망가로변 높이규제 완화 위한 노력 결실”
“쌍문동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 기대”
도봉구 오는 25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이로써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정비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 지역)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 이하 범위 내 고도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의원은 주요조망가로변인 해등로, 우이천변에 둘러싸여 이중 규제를 적용받는 쌍문동 모아타운 후보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관련 부서를 설득한 결과 유의미한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시가 최초 공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통경 확보를 위해 북한산 주변 주요조망가로변은 건축한계선에서 20m 구간(이하 조망확보구간)의 높이를 28m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담당 부서와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고시된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수립한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조망확보구간이 15m로 줄어들고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망확보구간에 하천변 도로폭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박 의원은 “우이천변의 도로폭이 조망확보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쌍문동 모아타운 후보지 서측면에서 28m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이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동측면 해등로 일대 28m 높이규제 구간도 당초 계획보다 5m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청은 오는 25일 완화된 높이 기준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쌍문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