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44명 ‘출국금지’···납부 회피 의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출국금지 대상, 광역지자체 기준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 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명세,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