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아파트 입주민들 자구책
전기차 화재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도 피해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마련이 더디자 지방자치단체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급증한다. 특히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모두 21건이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려워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배터리는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불가능에 가깝다. 인접한 차들과 입주자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벤츠 전기차에서 난 불은 진압까지 8시간 20분이 걸렸다.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근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가 그을렸다. 5개 동 480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이 없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신동섭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로 화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도 담았다. 경남도도 지난 2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상봉 기자
2024-08-0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