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