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적용시기 불명확화로 법적 혼란 초래돼
“적용 시점 명확화로 법적 모호성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될 것으로 기대”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적용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절차와 이미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를 신설,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안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부칙(부칙 제2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법적 적용 시점을 명확화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