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적용시기 불명확화로 법적 혼란 초래돼
“적용 시점 명확화로 법적 모호성 해소해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될 것으로 기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절차와 이미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를 신설,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안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부칙(부칙 제2조)를 신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