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충돌 등 사망·부상 잇따라
버젓이 불법 영업, 위험 더 키워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7시 41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4.95t급 어선과 1.68t 레저보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원은 경상에 그쳤지만,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강원 강릉에서는 수상 오토바이에 매달린 고무보트가 방파제에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이 우측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32건, 2022년 67건, 지난해 99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무등록 업체까지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포항 해수욕장 2곳과 경주 해수욕장 1곳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수상 오토바이로 바나나보트 등을 태워주는 영업을 한 A(42)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에서도 무등록 업체 3곳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4-08-1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