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 문 등 지원 검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 주차장 충전 구역의 지상 이전 비용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상에 공원이 조성됐고 주차장은 지하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의 불안감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먼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에는 질식 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 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 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