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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상 국제적 위상 강화…후보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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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위상 강화, 재외동포 자긍심 높일 것”

유관순 열사. 서울신문 DB


“유관순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여성상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다.

하지만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에게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하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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