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 소규모주택정비 대혁신…기준 면적 30% 확대, 도민 주거환경 대변화 예고


박순범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 3000㎡에서 1만 6900㎡로 확대 적용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해 경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 확대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의 규정을 완화해 경상=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을 1만 3천제곱미터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